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아기 근로 단축 사용시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90일로 늘어나며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점도 달라졌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되어
기존 2~5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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