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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