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❶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❷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❸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