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