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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8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제도 시행 -   8월 7일(수)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8월2일부터 온라인 신청 오픈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