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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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