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 5

[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ㆍ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출산 : 출산 전ㆍ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유산ㆍ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 1350) 자주하는 질문 언..

서민금융 지원상품, ‘햇살론’으로 일원화

[복지늬우스] 서민금융 지원상품, ‘햇살론’으로 일원화 내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통합거점센터 25~30곳 구축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름이 '햇살론'으로 통일된다고 해요! 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민금융을 지원받도록 통합거점센터가 마련된다는군요.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진자료 설명) 정부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존의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모습. 복잡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이름이 ‘햇살론’으로 일원화된다. 또, 지원 상품 알선 외에 재산형성 등을 돕는 ‘서민형 PB’로 전환되며, 한 자리에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을 받는 통합거점센터가 구축된다...

[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되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신청 전 주의사항은 없나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관련소식 보기 20..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장애인연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금 제외자 확인(새창))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중증장애인 여부, 선정기준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