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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움요청'하세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올해 생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한달 117만400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64만3천2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4인 기준 145만500원, 연료비 지원액은 9만6천원이며교육비 지원액은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2천700원입니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지원되고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

복지소식/복지이슈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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