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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

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 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로 개편했습니다. 방문요양이란?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에게가족 대신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서비스 최소 제공 시간이 16시간으로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을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동일하나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낮추며2회 연속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최대 연간 12회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본인부담금 감소[23,260원(16시간)→12,000원(12시간)],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더 많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방문요양 복지 서비스의..

복지소식/복지이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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