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