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부모 거주 지역)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2/17부터)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 복지소식/홍보소식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