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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2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

복지소식/복지이슈 2024.02.26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사업 2차 신청 Q&A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 월세가 7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2차 신청 관련 궁금증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복지소식/홍보소식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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