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 (초) 연 40만원, (중) 연 50만원, (고) 연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 (1차) 5. 2. ∼ 5. 30, (2차) 7. 1 ~ 7. 31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