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시행
정 내용 공포일부터 시행, 준비기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월 최대 13만 원 지원, ’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로 확대 "【관련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금)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