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