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1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

이제,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도 ‘온라인신청’으로 간편하게~

4월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인데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청인은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은 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 24시간 운영,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 등 ※ 민원번호 미운영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 표기 ②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받으세요!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4월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

학교 밖 청소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미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과 아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발육 상태 확인,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인근 병원 등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을 원하는 청소년은 22일부터 10월까지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와 건강검진 기관은 5월부터 '건강iN 시스템'(hi.nhi..

연간 51시간 이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의무 실시됩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학기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51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20% 늘리거나 줄이는 등 교육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가르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다뤄집니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

신학기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맞춤상담 받으세요.

교육부에서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3월 14일(월)부터 3월 25일(금)까지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 대상 집중상담을 통해 부적응 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심층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Wee센터 등 지역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심층 상담 또는 보호토록 연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상담주간에는 학생·학부모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학기 부적응 학생을 조기 지원하며 특히, 학대·방임 등 가정 내 위기요인을 점검하여 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가정 방문과 Wee클래스·센터와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

2016년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복지부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고용 · 산재보험 빨리 신고하고 경품혜택도 받아보세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