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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및 관리 일원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금)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안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통합 지원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운영 바로가기

소규모 유통‧건설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구입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 지원(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의 70%)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4,300여개사)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

음성-자막 변환 앱 '이어줌' 시범서비스 안내

이어줌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음성-자막 변환 앱으로, 자막이 없어 이해가 어려웠던 기존의 영상시청을 돕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어줌 앱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 안내 영상 바로가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네쌍둥이 400만원 ※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노인일자리, 2027년 노인인구 10%로 확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45번 中: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1. 종합계획 주요 내용 이번 종합계획은 제1~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13~’17, ’18~’22)에 이어 ‘약자..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