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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7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8개 지자체서 6월부터 시작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이달부터 2년간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전주시와 화성시를 시작으로6월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선도사업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실질환자 등돌봄이 필요한 국민이살던 집이나 지역에서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선도사업지는 8곳으로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는 노인형대구 남구, 제주시는 장애인형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본청에 전담조직을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올해 총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

'청년맞춤 전월세대출'…2.8% 금리로 7천만원까지

금융위원회에서는 27일부터'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을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도록돕는 은행 대출상품으로,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출대환 등3가지 형태가 출시됩니다. 3가지 형태의 대출은소득·연령 요건이국내 34세 이하 청년층 중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로 모두 동일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월세자금 대출의 경우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2.6% 내외이며 보증금대출은 2~3년 만기, 7천 만원을 금리 2.8% 안팎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맞춤 전월세대출',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에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에'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공난포 채취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개정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연령 제한을 뒀으나만 45세 이상인 여성까지 확대하여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하고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횟수에 대해서는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단,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