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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의 '도움요청' 메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합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입니다. -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