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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지원 확대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

퇴원 어르신 긴급 돌봄지원 도입

✅ 어르신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신설 ✅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월)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