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