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