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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년 ‘첫 국민연금’국가 지원

✅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모두의 카드’ 4월부터 혜택 확대

✅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공교육 정책 개선- 인공지능 시대 독서·토론 등 핵심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을 조성2026년에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

늦은 밤 야간돌봄, ☎ 1522-1318

- 야간 연장돌봄 전화번호 1522-1318 30일 전국 개통 - 6~12세 아동 누구나 평일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KB금융 3년(’26~’28) 60억 원 후원으로 안심보험, 침구류 등 지원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25.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 강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