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