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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복지로 2014. 11. 3. 14:20
[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쓴다면

최대 2년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되리라는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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