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이 삭제돼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 장해심사를 위한 출석 교통비 지급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 (1) | 2014.12.03 |
---|---|
시간제 보육반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 (0) | 2014.11.24 |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0) | 2014.11.10 |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6) | 2014.11.03 |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 (3) | 201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