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쓴다면
최대 2년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되리라는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클릭)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2) | 2014.11.17 |
---|---|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0) | 2014.11.10 |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 (3) | 2014.10.27 |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2) | 2014.10.20 |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0) | 201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