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의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라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납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더 넓은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연금제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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