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
지난 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해왔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지난 달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났습니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원 정도의 금액이 증가하는 샘입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의 증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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