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번달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 내용과 신청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