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2

근로·자녀장려금 12월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약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평균 금액은 110만원으로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올해는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만 142만 가구(대상자 중 26%)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은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해당 장려금은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며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작성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등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해당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관련내용을 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

근로ㆍ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하세요.

얼마 전 추석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에게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한 내에 신청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추가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과 답변으로 쉽게 설명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