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6

밤에도 안심, 야간 돌봄사업 시행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준비 완료, 2026. 1. 5.(월) 본격 시행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20시→ 야간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일상돌봄·긴급돌봄'도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0일(목)부터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변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년 하반기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1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위치기반 검색·예약기능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 (’24.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4.10~) ▲전국민마음투자지원   ※ [’24.8.7. 보도참고자료]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바..

2024년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