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받는다
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법적 부부와 동일하게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난임치료가 가능했지만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