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8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노인일자리, 2027년 노인인구 10%로 확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45번 中: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1. 종합계획 주요 내용 이번 종합계획은 제1~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13~’17, ’18~’22)에 이어 ‘약자..

'22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9.~12.17.)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

노인 일자리 상담은 1544-3388!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전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노인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본부는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 총 7개이며해당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만 60세 이상의 취업 알선·상담 업무 유경험자(30명)인 상담원으로 구성되어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상담원을 통해 노인 및 기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참여 방법 및 취업 알선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시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바로 연결되며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로야간 및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