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3

2024년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

내년부터 돌봄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며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관리하여위험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및 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분류*하고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군, 사후관리군 이 외에도 독거노인의 우울감 등을 줄이는 사업으로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수행 기관을 확대해은둔형 노인에게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별도의 신청없이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