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 24시간 운영,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 등 ※ 민원번호 미운영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 표기 ②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