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2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유아기 근로 단축 사용시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90일로 늘어나며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부담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소득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달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