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도 ‘온라인신청’으로 간편하게~
4월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인데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청인은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