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4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 시행

-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수어통역 심리상담, 마음돌봄 수어영상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및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9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집에서 24시간 돌봐드립니다.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이번 달(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 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요양보호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치매 수급자를 돌본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