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

체불 근로자들, 추석 전에 체당금 신청하세요!

□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