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이 상향됩니다. 기존 : '만 18세 미만' 변경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