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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 1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복지이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르게 되는데요,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

요즘 뜨는 복지/복지이슈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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