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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1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복지이슈]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

복지소식/복지이슈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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