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3

모바일로 쉽게 화장장 예약하고, 장례용품 가격비교 하세요!

보건복지부는 화장예약 현황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 장례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m.ehaneul.go.kr)”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공 중입니다. 기존에는 화장장 예약, 장사시설 찾기 등 장례서비스 이용이 PC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 에서는 “화장예약안내 및 현황” 기능에서 화장시설별로 검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일자와 화장시설의 시간대별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의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주변(반경 3Km 이내)의 가까운 장사시설1) 정보를 소개합니다. 또한 장례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친자연적·경제적인 장례문화, 장사시설정보를 한 눈에~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으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

2015년 '장제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복지서비스,장제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혹은 의사자 분들의 장례를 돕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인 장제급여.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750,000원을 지급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