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2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평균 3천547원 오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을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천600명이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천763원입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천322명(월 평균액 36만7천180원)은 월 평균 3천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11명(월 평균액 43만4천220원)은 월 평균 4천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천267명(월 평균액 26만2천890원)은 월 평균 2천629원을 각각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 또 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복지이슈]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