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6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 원-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

장애인연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세요!

11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공감복지만화]희망복지지원 - 따뜻한 복지이야기(마음이 열리는 순서)

[복지서비스이용후愛] 마음이 열리는 순서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복지마을 이웃님들은 마음의 문이 얼마만큼 열려있으세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면, 또는 주변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계속 노크해주세요. 오늘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불행했던 한 가정이 희망복지지원단과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젠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해지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