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의 MRI(자기공명영상법)검사에암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의사가 다른 선행 검사를 한 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그 외 환자의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복부 및 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 CT 등으로 진단하나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정밀 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