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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제도 개선 시행

[복지뉘우스]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급여 가능 6월16일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에 대하여 사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구매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샀어도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선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전동보장구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 이외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복지생활/복지칼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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