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세요!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