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4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유아기 근로 단축 사용시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90일로 늘어나며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부담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