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4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 예산을 설 前까지 약 4,000억 원 긴급 투입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예비비(국비+지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고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안내했으며이에 따라 대응요령 준수 여부, 일시 폐쇄 및 휴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에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였고또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