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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시

복지로 2022. 4. 21. 15:39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 >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되어,

자립초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2-04-12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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